CTC 월 페이먼트 부활법안 연방상원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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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 월 페이먼트 부활법안 연방상원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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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미트 롬니 의원 발의

수령금액·소득상한선 인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자격 부여


공화당의 미트 롬니(유타) 연방상원의원이 올 들어 지급이 중단된 차일드택스 크레딧(CTC) 월 페이먼트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받고 있다. 


수령액과 인컴 상한선을 늘리는 대신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만 돈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롬니 의원이 발의한 ‘Family Secure Act’에 포함된 차일드택스 크레딧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0~5세 자녀 1인당 350달러, 6~17세 자녀 1인당 250달러의 CTC 월 페이먼트를 지급하고, 임신부에게 최대 4개월동안 월 350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CTC 월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은 싱글파일러는 연 20만달러, 부부는 연 40만달러이다. 기존의 싱글 7만5000달러, 부부 15만달러보다 훨씬 높아진 액수이다. 그러나 가정 당 받을 수 있는 월 페이먼트 금액은 최대 1250달러로 제한된다. 다자녀 가정에게 불리한 구조이다. 또한 일을 하는 근로자만 월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조건을 달았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부모들은 고용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다.


이는 CTC월 페이먼트가 끊어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민주당의 조 맨친(웨스트 버지니아) 상원의원이 일을 하는 근로자들만 CTC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1년 차일드택스 크레딧은 지난해 6~12월 50%가 선지급금 형식으로 매달 자녀 1인당 250달러 또는 300달러가 유자격자들에게 지급됐다. 나머지 50%는 올해 세금보고서류를 접수할 때 클레임하면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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