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신 위험 주장은 거짓” 안전성 처음 인정
연방 법원이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다고 처음으로 결론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 보도했다.
발단은 지난달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휴스턴 감리교 병원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이 병원은 텍사스 주정부의 백신 접종 방침에 따라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 직원 2만6000여명에 코로나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게 했다.
그러나 이 병원 소속인 간호사 제니퍼 브리짓스를 비롯한 170여명의 직원들이 접종을 거부하고 나섰다. 그는 “백신의 안정성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직원들은 ‘실험용 기니피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병원 측은 이들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접종 방침을 따르지 않아 코로나를 환자에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였다.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은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브리짓스는 이번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펀딩 사이트에 자신들의 사정을 올렸고 10만달러 이상 모금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은 12일 “코로나 백신이 실험적이고 위험하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관련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한 정책이 “연방법이나 공공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회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백신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법적 분쟁이나 정치적 다툼 때문에 백신 카드를 고민해 온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보도했다.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