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금공제 마일리지 기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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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12.19 16:55
비즈니스용 차량, 마일당 58.5센트
2022년 차량 세금공제 마일리지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17일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비즈니스용 차량, 의료용 차량, 운송용 차량에 대한 새로운 마일리지 기준이 적용돼 납세자들은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변경된 마일리지 기준은 2023년 1~4월 세금보고시 적용되는 것이라고 IRS는 밝혔다.
우선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는 승용차, 밴, 픽업트럭의 경우 올해보다 2.5센트가 오른 58.5센트가 적용된다. 의료용 및 운송용 차량의 경우 올해보다 2센트 오른 18센트,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차량은 2021년과 똑같은 마일당 14센트가 각각 적용된다.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금공제 마일리지 기준은 IRS 웹사이트(www.IRS.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