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닛 내 재산 보호하려면 개인보험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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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 내 재산 보호하려면 개인보험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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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타운홈 오너가 염두에 둬야 할 추가비용


단독주택 구입을 원하지 않는 홈바이어에게 콘도 또는 타운홈은 매력적인 대안이다. 콘도나 타운홈은 단독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관리하기가 편하고, 단지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하지만 콘도나 타운홈을 구입한 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콘도·타운홈 오너들이 알아야할 서프라이즈 비용에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본다.


◇높은 HOA 비용

콘도나 타운홈은 주택소유주협회(HOA)가 있어 단지관리를 책임진다. 단지 내 홈오너들은 매달 HOA회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어떤 곳에 사느냐에 따라 적게는 100~200달러, 많게는 1000달러 이상의 회비를 매달 납부할 수 있다. 


◇특별 비용(special assessment)

HOA가 급하게 단지 내 공사를 진행해야 하거나 다른 이유로 자금이 필요할 때 홈오너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비용은 일회성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홈오너 입장에선 어느 정도 비상금을 모아둘 필요가 있다. 


◇엑스트라 보험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 HOA가 건물외관이나 공공장소에 대한 보험은 들어준다. 하지만 유닛 내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면 홈오너가 개인적으로 추가보험을 들어야 한다. 누군가 유닛 안에서 넘어져서 다치거나, 귀중품을 도둑맞거나, 화재가 발생해 재산손실을 볼 경우 추가보험이 없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홍수보험의 경우 재산보호를 위한 보험외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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