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수수료 부과 금지'에서 식당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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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수수료 부과 금지'에서 식당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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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7월 1일부터 시행 '부당광고금지'법

수정법안 제출로 식당 제외 가능성 생겨

"메뉴에 분명하게 밝히면 종전대로 시행"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고객 영수증에 각종 숨겨진 수수료나 정크피(junk fees)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업체가 메뉴에 포스팅했거나 광고한 가격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빌 도드가 주도적으로 발의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해 10월 7일 'SB 478(부당광고금지법)'을 승인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그런데, 이런 조치에 식당만큼은 예외적으로 서비스피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LA타임스가 최근 전했다. 이는 최초 'SB 478'을 발의해 통과시킨 빌 도드 의원이 지난 6일 수정법안 'SB 1524'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SB 1524'에 따르면 '식당은 메뉴에 각종 수수료, 강제부과 팁(mandatory gratuities) 등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기만 하면 영수증에 이를 부과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다'. 


'SB 478'로 인해 식당업주들은 비즈니스를 접거나 메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직원 업무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도드 의원의 갑작스런 이번 수정법안 제출은 식당 관계자들에게는 또 다시 헷갈리는 일이기 하다. 또, 그런 혼동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사무실에서 최초에 '메뉴에서 감춰진 각종 수수료를 금지한다'고 강력히 밝혔다가 지난달 '숨겨진 수수료를 처음부터 메뉴 가격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검찰총장 사무실에서 지난달 밝힌 대로라면 '15달러 브리토에 직원건강보험 비용 10%를 커버하려고 할 경우, 브리토 가격을 16.50달러'로 하면 된다. 또, '뷔페 점심 가격이 10달러이고 10%의 강제 봉사료를 더하려고 할 때, 애초에 뷔페 점심을 11달러'로 하면 괜찮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도드 의원이 낸 수정법안이 받아들여지면 식당들은 종전처럼 종업원 헬스케어 비용까지도 고객 영수증에 첨부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수수료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고객은 식당 메뉴를 고르면서 복잡한 셈법을 하게 생겼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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