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아파트 렌트비 2023년까지 못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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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아파트 렌트비 2023년까지 못 올린다

웹마스터


1978년 10월1일 이전 건축 

렌트 컨트롤 대상 65만 세대

가세티 시장 “행정 명령 연장”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도 접수



LA시가 2023년까지 아파트 렌트비 인상을 금지시킨다.


LA타임스는 3일 에릭 가세티 LA시장의 말을 빌어 현재 내려진 아파트 임대료 인상 금지 조치를 2023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따라 연장 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가세티 시장은 이날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앤젤리노들은 바이러스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주거 문제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대료 인상 금지 대상은 LA내 ‘렌트 컨트롤’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이다. ‘렌트 컨트롤’이란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주거 시설을 대상으로 연간 임대료 인상폭을 3% 이내로 제한하는 법이다. 시장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아파트 거주자가 3세대 중 2세대 꼴이라며, 현재 65만 가구 정도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가세티 시장은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 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치로 임대료 인상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 당시는 “코로나19 비상 사태가 종료된 이후 60일까지”로 시한을 정했는데, 이번에 이를 2023년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다.


당시 이 명령에 대해 건물주나 임대사업주들은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부동산 소유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번에도 비슷하다. LA에서 1000여 개의 유닛을 관리하는 로터스 웨스트 프로퍼티의 아리 샤재너스 대표는 “우리도 매달 모기지와 유틸리티를 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무척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비용, 쓰레기 수거비, 인건비 등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이 임대주들의 불만이다.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조례는 팬데믹 기간 초반 몇몇 도시에서 시행됐다. 샌프란시스코가 6개월, 뉴욕이 1년간 지속시켰다. 워싱턴 DC는 이번 달을 끝으로 종료된다. 이 중 LA가 가장 장기간 지속시키는 곳이 된 셈이다.


한편 LA시는 (주거용) 렌트비 미납으로 인한 퇴거를 막는 보호 조치를 2022년 8월까지 연장시킨 상태다. 또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Rent Relief Program·이하 RRP)을 운영해 밀린 임대료 지원도 하고 있다. 신청 자격으로는 ►지역 중간 소득의 80% 이하(1인 = 6만 6250달러, 4인 = 9만 4600달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주민(실직, 매출 하락, 건강 관련 등)이다. 지역 중간 소득의 50%와 30% 이하인 경우는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RRP는 임대주와 세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세입자가 신청했을 경우 임대주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집주인이 신청한 경우 반드시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LA한인회가 신청 서류 업무를 돕고 있다. 전화 (323) 732-0192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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