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예배 금지 소송… 법정 비용 135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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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예배 금지 소송… 법정 비용 135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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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변호사비만 95만 달러

교회쪽엔 따로 합의금 40만 달러




코로나 팬데믹 기간 대면 예배를 강행해 가주 정부와 LA카운티로부터 거듭된 중단 명령과 벌금 통지서가 발부된 선밸리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법원 중재로 합의금 80만 달러를 받게 됐다.


LA카운티는 지난달 31일 수퍼바이저 위원회를 열고 합의금 중 절반인 40만 달러에 대한 지급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가주 정부에서 지불한 금액과 함께 총액 80만 달러를 합의금의 형식으로 받게 된다. 이 같은 합의는 “가주 정부와 LA카운티가 교회측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권고로 이뤄진 것이다.


LA카운티는 40만 달러를 보건 부문 예산에서 지불할 예정인데, 보고서에 따르면 카운티는 이미 이 재판의 (자체) 변호사 비용으로만 95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LA카운티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와의 법정 소송에 변호사비만 135만 달러를 부담한 셈이다.


존 맥아더 목사가 이끄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는 지난 해 셧다운(자택대피령) 기간에 금지된 실내 예배를 강행하면서 가주 정부, LA카운티와 대립각을 세웠다. 맥아더 목사는 법원이 사실상 교회편을 들어준 사실에 대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사건은 교회의 기념비적인 승리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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