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페널티 없애는 401k 플랜의 55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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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페널티 없애는 401k 플랜의 55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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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플랜의 59.5세 규정에 비해 55세 규정을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만약 조기은퇴를 원하거나 혹은 여러가지 이유로 401(k) 플랜에서 인출이 필요하다면 어떨까?  401k를 포함한 대부분의 은퇴연금플랜은 중도에 인출하는 것을 유용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조기인출에 대해선 페널티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55세가 되었다면 10% 조기인출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고 401k 자금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55세 규정에 있다. 


◇55세 규정

55세가 된 이후로 퇴직했다면 401k를 인출할 때 조기인출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59.5세를 기준으로 이전에 인출 시 조기인출 페널티가 발생되는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 때 인출한 금액 전체는 인출한 해당 년도에 인컴으로 계산되어 세금이 발생한다. 다만, 10% 조기인출 페널티는 없다. 55세 은퇴하였으나 401k 자금을 인출하지 않고 IRA로 롤오버할 경우 인컴으로 처리되지 않고 세금 유예를 유지할 수 있다.


55세 규정 적용은 직장을 퇴직한 날짜에 의거하며 401k 자금을 인출하는 나이와는 연관되지 않는다. 즉, 자금 인출을 55세이후에 했다고해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플랜의 경우 50세로  적용되는 플랜도 있으며, 55세 규정은 401k플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고 있는지 플랜스폰서(회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적용해야 한다. 


In-Service Distribution

현재 직장에 근무 중인 직원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401k 에서 개인은퇴연금 계좌(IRA) 또는 IRA Annuity로  자금의 일부를 세금없이 직접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55세 이후로 제한한다. 하지만 이 내용도 회사 401k플랜에서 허용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하다. 401(k), 403(b), 457 플랜, Pension, Profit Sharing플랜에서도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이 플랜에서 허용 규정이 포함돼 있어야 가능하다.


401k와 같은 퀄리파이드 플랜에서 IRA 또는 IRA Annuity로 직접 옮기거나 롤오버 할 경우 계속해서 세금을 연기하며 플랜을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경우 조기인출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401k플랜 운용사에서 IRA 또는 IRA Annuity운용사로 직접 롤오버하지 않고 인출을 통해 옮기는 경우 Indirect rollover 또는 60 Day Rollover로 반드시 60일이내에 옮겨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이 때 일년에 한 번, 한 개의 어카운트만 허용된다. 60일을 넘길 경우, 인출로 처리되어 해당연도 인컴으로 계산되므로 세금이 발생된다.


상속된 401(k)s

55세 규정은 상속받은 401(k) 플랜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401k를 상속받은 사람이 배우자인지 가족일원인지 그리고 401(k) 소유자의 사망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법은 주기적으로 변경되므로 가장 정확한 조언을 얻으려면 항상 회계사 또는 재정전무가와 상의해야 한다.


In-Service 규정 활용

50세부터는 은퇴시기에 매우 근접한 연령으로 투자방식에 있어 안전자산 비율을 더욱 높이는 시점이기도 하다. 401k의 대부분은 주식시장 변동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은퇴시기를 감안할 때 401k의 일부 자산을 IRA 또는 IRA Annuity로 옮기면서 적용되는 이자방식을 고정 또는 인덱스어뉴이티(Indexed Annuity)로 설정할 경우 은퇴연금의 돈은 주식시장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401k와 동일하게 세금을 유예하며 은퇴연금을 늘릴 수 있고 보장된 평생 인컴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것은 투자의 룰에서 말하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문의 (213) 66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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