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위반자 첫 현상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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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제재 위반자 첫 현상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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궉기성 현상수배 포스터. /연방국무부 제공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

최대 500만달러 보상금


연방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및 미국의 대북한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kwek kee seng)에 대해 최대 500만달러의 보상금을 내걸고 현상 수배했다.


테러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 for Justice)’ 제도를 운영하는 국무부가 대북 제재 관련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폴 휴스턴 국무부 외교안보국 부차관보는 3일 워싱턴 DC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싱가포르 기반의 해운 대행사와 터미널 운영회사인 '스완시즈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의 이사인 궉기성은 미국 법과 제재, 국제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에 몰래 석유를 이송하는 데 관여했다고 휴스턴 부차관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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