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칼럼] 새집 구입융자를 받을 때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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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칼럼] 새집 구입융자를 받을 때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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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을 구입하는 모기지 융자를 신청할 때는 기존주택을 구입할 때와는 달리 특별히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어 살펴보기로 한다.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은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완공되기 수개월 전에 계약을 하고 디파짓을 해야 한다. 중간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디파짓을 하는 경우도 많다. 오랜기간의 지속적인 디파짓이 나중에 융자를 신청할 때 융자를 어렵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할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한다. 


신축주택에 대한 융자는 보통 건물이 완공되기 2개월 전쯤 신청하는데, 그때까지 빌더에게 디파짓한 모든 돈에 대한 출처를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캔슬 체크(cancelled check) 사본과 은행계좌의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캔슬 체크란 디파짓이 되어 클리어된 체크를 말한다. 

이 때 은행 스테이트먼트에 큰 금액의 돈이 입금되었다면 그에 대한 출처 또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년 7월 새집을 계약하고, 디파짓을 하고, 지난해 9월, 11월, 올해 2월, 4월에 업그레이드를 위해 빌더에게 디파짓을 한 사람이 지금 융자를 신청한다면 이 사람은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디파짓한 자금이 빠져나간 은행계좌의 거의 모든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디파짓이 2개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면 계좌의 해당 월과 그 전월의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에 은행 스테이트먼트에 큰 금액의 돈이 입금되었다면 그에 대한 캔슬체크 관련 서류들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성가시고, 힘들어도 융자 승인만 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간혹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융자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축주택을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많은 빌더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융자회사에 융자를 신청하면 비용을 깎아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무턱대고 그냥 신청할 것이 아니라 다른 렌더와 융자회사에도 문의하여 이자율과 비용 등을 비교하여 실제로 이득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자율 락인과 관련된 것이다. 

신축주택을 계약하고 에스크로가 끝날때까지 6개월에서 1년도 걸릴 수 있는데, 만약 요즘처럼 앞으로 이자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손님의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미리 락인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문제는 렌더에 따라 6개월 내지는 1년동안 락인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랜 기간 락인을 허락하는 렌더나 은행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장기간 락인을 하는데 비용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30년 동안 적용될 이자율을 미리 락인할 수 있다면 신중하게 고려해 볼 일이다. 이자율을 락인한 경우에는 락인 후 에스크로가 끝날 때 까지 금리 상승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고,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적은 비용으로 이자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신축집을 구입하는 바이어는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특히 융자금액이 54만4000달러 이상 되어 점보융자가 가능한 사람들은 대형 은행의 이자율 특별 할인제도가 있는지 확인하여 그 할인혜택을 장기간 이자율 락인에 들어가는 비용을 커버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손님은 이자율 장기 락인, 이자율 할인제도, 그리고 락인 후 시중금리 하락시 이자율 하락 조정등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된다. 


문의 (213) 393-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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