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에 벌금 안된다
웹마스터
사회
2022.02.17 15:56
"소수계에 불필요한 단속 중단해야"
무단횡단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재추진된다.
필 팅(Phil Ting) 가주 하원의원이 16일 발의한 ‘보행 자유’ 조례안(AB2147)에 따르면 횡단보도 표시와 신호등 위반에 상관없이 교통 흐름에 주의한다면 제약 없이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무단횡단 금지법을 폐지(AB1238)하자는 기존 조례안을 개정한 버전이다.
팅 의원은 “무단 횡단에 벌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흑인과 소수계에 대한 불필요한 경찰 단속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는 보행자 버튼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무단 횡단으로 백인보다 흑인을 단속하는 경우가 무려 다섯 배 이상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해 10월 가주 보행자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사망률 8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존 조례안(AB1238)에 서명을 하지 않았었다.
주 전역 통합교통기록시스템(Integrated Traffic Records System)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연평균 350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약 30%가 보행자 사고였다. 이 중 63%는 보행자가 안전에 위배되는 행동을 취한 결과였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