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 장애보험 신청 35만건 동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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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장애보험 신청 35만건 동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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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심쩍은 의료기관 2만7000곳 통해

도난, 분실 신분증으로 청구 드러나

“갑작스러운 중단 생활 지장” 비판도



가주 고용개발국(EDD)이 35만 건 가까운 실업급여 신청을 동결시켰다. EDD는 17일 종업원 장애보험(workers' disability benefits)으로 접수된 청구 34만 5000건에 대한 수당 지급을 당분간 중지시킨다고 밝혔다.


EDD는 지난 달부터 급증한 장애보험 신청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해 조사한 결과 조직적 사기범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나왔다며, 수사와 선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급 중지 상황이 계속 될 것임을 시사했다. 마이클 버닉 전 EDD 이사는 “실업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필터를 도입하면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의심스러운 계좌들을 구분했다”고 밝혔다.


EDD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접수된 케이스들 중 통상적이지 않은 의료기관 2만7000곳을 통해 이뤄진 클레임이 부쩍 늘어났고, 자체 조사팀이 알아본 결과 신청 서류에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신분증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EDD는 이를 광범위한 신분 도용 사기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업무 중에 다치거나 병을 얻은 경우 산업재해로 처리돼 보상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반면 장애보험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상해, 임신 등으로 인한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잃게 된 근로자를 위한 보호장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돼 근무가 불가능해진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클레임을 위해서는 진료한 의사의 서명이 있는 진단서나 이와 유사한 서류가 필요하다. 조건이 충족되면 급여의 약 60~70%까지 또는 일주일에 최대 1300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 최대 52주 또는 크레딧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 중 빨리 도달하는 기간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전격적인 동결로 인해 실제 수급자들의 생활에 차질이 크다는 점에서 EDD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몇 달 전 자동차 사고로 생긴 통증으로 장애 보험 청구를 제출했다는 닉 라구시스는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무책임하고 아마추어적인 행정”이라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수당 지급을 중단시키게 되면 여기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수혜자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국에서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의심이 가는 계정을 확인하고 동결 해제를 위해 규제 기관과 제공업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해당 부서에서 보낸 이메일에 대한 응답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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