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한인 26개월 실형, 추징금 500만 달러
웹마스터
사회
2022.01.17 13:35
담배 판매 인디언보호구역으로 속여
스모크샵을 운영하며 100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탈루한 시애틀의 한인 업주에게 징역 26개월의 실형과 500만 달러가 넘는 추징금과 벌금이 선고됐다.
시애틀 연방법원은 지난 11일 스모크샵 2개의 실질적인 업주인 권형일(48)씨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과세지역인 푸얄럽 인디언보호구역에 있는 스모크샵에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체크를 받은 뒤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세를 착복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탈루한 세액이 10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을 공모한 인디언 보호구역 내 스모크샵 업주 앤서니 에드윈 폴도 징역 12개월에 추징금 176만 달러, 테오도르 카이 실바는 보호관찰 4년 6개월에 2만 5000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