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저소득층, 세금보고 무료로 하세요"
IRS, 조정총소득 7만3000달러 이하
납세자에 '프리 파일' 서비스 제공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모두 가능
국세청(IRS)이 중산층·저소득층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세금보고 서비스를 론칭했다.
지난 14일 론칭한 이 서비스는 ‘IRS 프리 파일(IRS Free File)'로 지난해 가정 또는 개인 조정총소득(AGI) 7만3000달러 이하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웹사이트(www.IRS.gov/freefile)에 들어가 ‘Choose an IRS Free File Offer’ 박스를 클릭한 후 ‘Browse All’ 또는 ‘ Start Lookup Tool’을 클릭한다. 그런 다음 원하는 제품(소프트웨어)을 클릭한 후 해당 업체 웹사이트에 들어가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올해 세금보고(2021년 소득) 서류는 오는 24일부터 IRS가 접수하기 때문에 서류작성을 완료해도 24일 전에는 접수가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IRS 프리 파일은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양식을 통해 택스리펀드를 디렉트 디파짓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IRS 프리 파일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1040Now.NET, ezTaxReturn.com, FreeTaxReturn.com INC, FileYourTaxes.com, On-Line Taxes at OLT.com, TaxAct, FreeTaxUSA, TaxSlayer 등 8개이다. 또한 IRS 프리 파일에 참여하는 일부 업체의 경우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세금보고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IRS 프리 파일만 있으면 차일드택스 크레딧(CTC), 2021년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지난해 3차 경기부양현금을 아예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수령한 경우), 저소득층 대상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등을 모두 클레임 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1회 이상 CTC를 지급받았을 경우 IRS로부터 레터 6419를 받게되며, 일인당 1400달러의 3차 경기부양현금과 관련해서는 레터 6475를 받게 된다. 두 레터를 모두 확보한 후 세금보고서류를 접수해야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IRS는 밝혔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