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10월15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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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10월15일까지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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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해동안 잔고 1만달러 이상

재무부 FinCEN 통해 보고해야

고의적으로 신고 안하면 거액 벌금


납세자들의 해외금융계좌 의무보고(FBAR) 마감일이 오는 15일로 다가왔다. 


지난 1970년부터 시행돼온 FBAR 제도에 따르면 한국 등 외국에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합쳤을 때 2020년 한해동안 단 하루라도 잔고 총액이 1만달러가 넘으면 연방재무부(DOT) FinCEN에 신고해야 한다. 

10월15일 마감일은 이런 저런 이유로 지난 4월15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적용된다. 


만약 납세자가 의도적으로 잔고 1만달러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재무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달러, 또는 해당 계좌에 든 금액의 50% 중 더 큰 액수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대 1만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16년까지는 FBAR 마감일이 매년 6월30일이었지만 2017년부터 규정이 바뀌어 이 해부터 신고 마감일이 4월15일로 변경됐다. FBAR 적용을 받는 자산은 은행 어카운트, 펀드 어카운트, 연금, 적립형 생명보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개인소유의 현금과 금, 보석 등 현물자산, 부동산 등은 FBAR 신고대상이 아니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시민권자, 영주권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 모두 FBAR 신고대상이다. FBAR보고는 세금보고 서류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IRS는 조언했다. 보고는 온라인 사이트(http://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를 이용해 FinCEN 양식 114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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