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모기지 포인트는 세금공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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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모기지 포인트는 세금공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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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신청할 수 있는 클로징 비용은


주택 구입과정에서 적잖은 클로징비용(closing cost)이 든다. 모기지론을 해주는 렌더는 물론이고 제3자 업체들도 이런 저런 수수료(fees)를 부과한다. 많은 홈바이어들은 세금보고 때 클로징비용과 관련, 어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어떤 비용을 세금공제 할 수 있나

안타깝게도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클로징 비용 항목에는 제한이 있다. 

재산세(property tax)의 경우 항상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모기지론을 신청하게 되면 해당 주택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일부를 선불로 마감일 전에 내야  한다. 렌더가 홈바이어를 위한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만들기 때문이다. 에스크로 어카운트에서는 홈오너가 일년치 재산세를 12로 나눠 매달 납부한다.


모기지 포인트도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홈바이어들은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포인트를 산다.

1포인트는 모기지론 금액의 1% 정도 된다. 예를 들면 20만달러의 론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1포인트는 2000달러이다. 1포인트는 이자율을 0.25%p 떨어트린다. 포인티를 구입하면 융자 상환기간 동안 주머니에서 나가는 이자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세금공제란

세금공제(tax deduction)는 연방정부에 세금보고를 할 때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과세소득이 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야 할 세금이 낮아진다. 

홈오너의 경우 모기지 페이먼트의 일부로 내는 이자(interest)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하는 것들

법적 수수료(legal fees), 레코딩 수수료(recording fees), 타이틀 보험료, 크레딧 조회 수수료 등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결혼한 부부인 경우 집을 팔 때 수익금 50만달러까지는 자본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면제받는다. 싱글인 경우 수익금 25만달러까지 자본소득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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