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국 라면 멕시코서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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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국 라면 멕시코서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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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정보를 제대로 표기하지 못한 것을 지적받은 신라면 컵라면(위)과 닭고기가 함유돼 있지 않아 '기만광고'로 지적당한 삼양 치즈불닭볶음면. /PROFECO발행 소비자잡지



불닭볶음면에 닭고기 없어서

영양성분 없거나 표시와 달라



삼양식품 치즈불닭볶음면과 신라면 컵라면,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제품 등이 멕시코 정부로부터 회수조치를 당했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는 지난 4일 시중에 유통되는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성분표시 등 품질조사 결과 한국라면을 포함해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9937개를 회수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멕시코 소비자보호청에 따르면 치즈 붉닭볶음면의 경우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해 놓고 실제 표기 성분 상엔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함유돼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용 제품인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의 경우 포장 이미지엔 당근이 있지만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은 점, 신라면 컵라면 등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리카르도 세필드 멕시코 소비자보호청장은 전날 오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치즈 붉닭볶음면을 예로 들어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닭고기 함유량이) 적다"며 '기만 광고'라고 언급했다. 이 밖에 일부 일본 라면과 크노르(Knorr), 크래프트사의 인스턴트 면 제품 등이 회수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과 관련해 "나라마다 통관 허용 기준이 달라 수출용 제품에는 원래부터 고기 성분이 전혀 없다"며 "기존 제품은 전량 회수하고 포장의 표기를 수정해 재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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