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제 택해도 도네이션 세금공제 가능"
개인 300달러, 부부는 600달러까지
세금보고 마감일 4월 18일
양식 4868 제출하면 6개월 연기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감일은 4월 18일이다.
막판에 서둘러 세금보고를 접수하느라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지난해 비영리 자선단체에 한 도네이션 관련 공제를 빼먹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가 아닌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택하더라도 개인은 300달러,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60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금, 수표, 크레딧카드, 데빗카드를 통한 도네이션이 모두 해당된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정용품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납세자 10명 중 9명은 표준공제를 택하기 때문에 자선단체 도네이션에 대한 세금공제 신청을 잊어버릴 수 있다”며 “2021년에 한 도네이션의 경우 올해 세금보고 때 표준공제를 하는 납세자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혜택을 챙길 것”을 부탁했다. 도네이션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들은 영수증이나 실제로 돈을 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레터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챙겨둘 필요가 있다.
또한 18일까지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어려울 경우 양식 4868를 작성해 제출하면 10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연기할 수 있다고 IRS는 덧붙였다. 하지만 세금보고 서류접수만 연기되는 것이지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18일까지 납부해야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