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이력 있으면 음성확인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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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04.04 11:09
출발 10∼40일전 감염… 11일부터 시행
해외에서 출발하기 10∼40일 전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도 오는 11일부터 입국 시에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 대상을 기존 내국인 입국자에서 외국인등록증 등을 가진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과 함께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격리통지서에 기재된 확진 일자는 출발일 기준 10일 전부터 40일 이내여야 한다.
내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확진돼 발급받은 격리통지서·격리해제서도 인정하고 있지만, 장기체류 외국인은 해외 유입 확진자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목적 등을 고려해 국내 확진 이력만 인정할 예정이다.
방대본은 "국내에서 확진된 후 격리 해제된 외국 국적의 동포 등이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