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기업은퇴연금 가입, 이젠 선택 아닌 필수
얼마 전 연방하원은 근로자를 위한 은퇴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상원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시큐어액트(SECURE Act)라고 하는 이 법안은 2019년에 통과된 내용에 기반하여 점차 그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 상원의 통과도 순조롭게 예상되는 만큼 변화하는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사전 대비가 필요하겠다.
연금업계에서는 정치권의 이번 연금제도 개선법안을 두고 “너무 많은 근로자들이 은퇴를 대비한 저축 없이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있다”며 “이 번 법안은 은퇴연금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은퇴저축을 늘리며, 현재 은퇴연금플랜 시스템을 단순화함으로써 은퇴자와 은퇴계좌를 보호해 모든 미국인이 안전한 은퇴를 위해 성공적으로 저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범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보장된 은퇴연금 마련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법안의 주요사항
-직장 401(k): 파트타임 근로자도 가입 허용.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 납부 참여 시행.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 3%를 원천징수로 401(k)에 저축하도록 해야하고 직원 급여의 10%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납부액이 인상되도록 시스템화 된다. 하지만 직원은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다른 납부 금액을 선택할 수도 있다. 10인 이하 사업장 또는 3년 미만 사업장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치업: 은퇴가 가까운 근로자의 경우 캐치업(catch-up) 금액이 현재 50세 이상 6500달러에서 앞으로는 62세부터 64세 경우 1만달러를 추가 납부할 수 있게 된다.
-RMD(최소 의무 인출 규정): 시작 연령을 현재 72세에서 2022년 73세, 2029년 74세, 2032년엔 75세로 점차 상향 조정한다.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을 은퇴연금 납부금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젊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변화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매치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Roth 401(k)에 적용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이 법안은 가정 학대의 생존자, 소규모 사업주 및 특정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다른 변경 사항을 만들 계획과 미국인들이 잃어버린 은퇴연금계좌를 되찾기 위해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 기업은퇴연금 의무화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3개 주와 2개 도시에서 기업은퇴연금 의무화를 적용,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19년부터 이 의무화 규정을 시행했으며 올해 6월 30일까지 페이롤 기준, 5인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은 401(k) 또는 기업이 제공하는 은퇴연금 플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 의무화 규정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날짜에 따라 직원 한명당 500달러에서 750달러까지 페널티가 기업주에게 부과된다.
특별히 401(k) 플랜은 기업의 규모 및 목적하는 것에 따라 다양한 플랜 구성을 할 수 있고 기업과 근로자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플랜 운영비용이 다소 소요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플랜 운영에 따른 해마다 제출하는 법적서류(Form 5500) 및 여러 플랜운영 테스트 통과를 지켜야 페널티 발생이 없다. 401(k) 어드바이저가 플랜에 대한 정기적인 직원교육을 제공하는지도 중요하게 살펴야 할 내용이다.
문의 (213) 663-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