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칼럼] 렌더는 은행거래 내역서에서 무엇을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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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칼럼] 렌더는 은행거래 내역서에서 무엇을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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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융자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두달치 은행거래 내역서는 2년치 세금보고서 및 한달치 월급명세서와 더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서류에 속한다. 


융자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렌더는 손님이 제출한 은행거래 내역서에서 손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우선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비용에 해당하는 돈이 충분히 있는지 당연히 먼저 본다.


그런데 이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두달치 거래내역서의 시작시점부터 있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많은 돈이 입금되어 금액이 형성된 경우에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캐묻는다. 그 돈을 어디서 빌려온 경우에는 융자의 위험이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돈세탁 방지법, 테러자금 방지법 등에 따라 렌더는 그 출처를 확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금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못할 경우에는 융자승인이 안 날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여기서 큰 금액이란 보통 손님의 월 수입의 25~50%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이보다 적은 금액일지라도 지속적이거나 규칙적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출처를 물어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만약 다른 계좌에서 옮겨온 돈이 있을 경우에는 체크 카피, 와이어 기록, 혹은 다른 계좌의 두달치 거래내역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다른 계좌의 거래내역서에 또 큰 금액의 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돈의 출처도 밝혀야 한다. 이렇게 큰 금액의 임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출처를 고구마 줄기 캐듯이 추적하기 때문에 손님과 융자담당자 모두에게 여간 성가시고 힘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융자담당자들이 집을 살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옮기거나 큰 금액을 입금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최근에 입금된 큰 금액에 대해서는 gift, 즉 증여로 처리할 수 있지만, 다운페이먼트의 출처로 증여금을 사용하는 것을 렌더는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만약 수입이나 크레딧등 다른 조건도 썩 좋지 않은데 다운페이먼트조차도 증여로 채워진다면 융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점보융자에서는 증여사용 기준이 까다로우므로 더 조심해야 한다. 두 달치 거래내역서상에 큰 금액의 입금의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손님의 수입규모나 직장경력에 비추어 은행잔고가 너무 많을 경우에도 렌더는 그 이유를 캐물을 수 있다.


은행거래 내역서에는 월급 뿐만아니라 다른 많은 입급기록이 있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수령금, 렌트수입금, 세금환급금등의 기록이 융자신청서 혹은 제출된 다른 서류들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살펴 융자신청인의 신뢰성을 검증하기도 한다.


은행거래 내역서의 입금기록 뿐만 아니라 출금기록을 통해서도 융자신청인의 신용 및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하기도 한다. 우선 큰 금액의 출금이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확인함으로써 최근에 부동산 구입이 있었는지, 렌더에게 알리지 않은 부동산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모기지, 자동차, 학자금 융자, 신용카드 페이먼트등의 기록과 신용보고서상에 나오는 항목들에 대한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손님의 신용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신용기록을 찾아내기도 한다. 렌더는 또한 은행거래 내역서를 통해서 손님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즉 이름, 배우자 이름, 주소, 직장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검증하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손님은 아무 생각없이 제출하는 두 달치 거래내역서를 가지고 렌더는 손님 프로파일의 많은 부분을 확인, 검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렌더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서를 통해 손님의 저축하는 습관과 능력이 있는지를 살핀다.


문의 (213) 393-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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