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연방의회의 ‘한반도평화법안(HR3446)’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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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연방의회의 ‘한반도평화법안(HR3446)’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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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이 ‘한반도평화법안(HR3446)’을 발의한 이후, 한국과 미국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그 영향력을 활용해 연방의원들에게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 내 한국정부와 연계된 친문(親文), 친민주당 시민단체들인 민주평통과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문재인 정부의 주문에 따라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열심히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더 우려되는 것은 미국 내 극단적인 친북세력들과 활동가들도 친문 로비스트들과 협력하여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의 주요 옹호자들 중에는 북한정권 동조자 및 단체들도 포함돼 있다.


연방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서명을 촉구하고 있는 이들은 이 법안이 한반도에서의 화해를 증진하고 미북 간의 평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은 여러 이유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첫째,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과 조건 없는 평화협약에 서명하고 북한 여행금지를 해제하며 북한 내 외교연락사무소를 설치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요구에 미국이 가당치 않은 양보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충격적이게도 법안은 이 양보에 상응하는 아무런 대가를 북한에 요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북한이 비핵화의 약속을 이행할 의무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북한에 주는 공돈인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은 북한의 DMZ와 서해에서의 치명적인 대남도발이나 여러 암살들, 미국과 한국에 대한 사이버공격 및 다양한 범죄활동, 그리고 북한의 참혹한 자국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 따라서 미국 내 주요 북한인권단체들은 모두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 및 한국과 서명한 숱한 협약을 북한이 반복적으로 위반해왔다는 잘 기록된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그 어떤 새로운 협약을 지킬 것이라고 믿기 몹시 힘든 이유다.


한반도의 자유와 강한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미주 한인들과 여타 미국인들은 모두 각 지역구 연방의원에게 연락해서 ‘한반도평화법안(HR3446)’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


(※이번 글은 조평세 북한학 박사가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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