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칼럼] 미국 방어 특허 전략
제임스 이
미국특허변리사(US Patent Agent)
특허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신의 기술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선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방어적 공개(Defensive Publication)란, 특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다.
기업이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 특허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술의 특성상 독점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술 공개 및 해외(한국) 출원 후 1년이 초과된 경우
• 특허 취득을 위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방어적 공개의 목적은 발명을 공개하여, 타인이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대신 특정 누군가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공개되어 이미 대중의 지식(public knowledge)이 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미국 특허법 제35조 Section 102에 근거한다.
과거에는 법정 발명 등록(SIR, 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제도를 활용하면 특허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제3자 역시 특허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었으나, 2013년 발효된 AIA(America Invents Act, 미국 발명자법)로 인해 SIR 제도는 폐지되었는데, 이에 현재 대신 사용이 가능한 방법이 방어적 공개이다.
방어적 공개를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당 발명을 학술지 또는 기술지 등에 공개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기업이나 발명가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해당 기술을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공개된 내용은 미국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위한 조사 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는 경우, 해당 자료가 선행 기술로 인용되어 제3자가 해당 기술로 특허를 받게 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방어적 공개를 위해 해당 기술을 공개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가급적 상세하게 해당 기술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3자는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특허권 취득을 시도할 수 있다.
본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위한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의도적으로 공개한 내용을 발견해야 한다. 만약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관은 제3자가 출원한 특허의 신규성을 인정해 특허를 승인해 줄 수 있다.
물론 특허가 승인되더라도 특허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역으로 상대가 취득한 특허를 근거로, 특허 침해 클레임을 하는 경우, 이러한 클레임을 방어해야 하는 노력이 발생하므로, 애초에 제3자가 특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분명하게 방어적 공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미국 특허청에 직접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다. 미국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 심사 시 우선적으로 미국 특허 문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므로, 이와 같은 전략은 심사관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선행 기술을 노출시킬 수 있게 된다. 통상 특허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야 공개가 되지만, 이러한 목적의 출원의 경우, 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에 즉각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정상적인 출원이 된 것을 확인한 후 바로 출원 포기 신청을 하면, 불필요한 심사과정에 개입되지 않을 수 있다.
특허 분쟁은 해소되기까지 통상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은 미국 내 특허 취득 및 방어 전략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만약 취득이 어려운 경우라면, 적극적 방어 전략을 통해 사전에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문의 (562) 574-9027, pat@acipate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