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코요테스 관리회사, 한인회원들에 경고성 이메일
LCKMA 지도부 '선동분자' 표현
월회비 인상금지 TRO는 기각
"AGC 변호사 거짓증언" 주장
일방적 월회비 인상으로 한인 회원들과 법적분쟁<본지 6월14일자 A3면 보도>이 진행중인 부에나파크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이하 로스코요테스·사진) 관리업체 AGC가 지난 6일 마이클 데조디 부사장 명의로 경고성 이메일을 발송해 회원들의 분노와 원성을 사고 있다.
로스코요테스 한인회원협회(LCKMA·회장 이교식)에 따르면 AGC가 보낸 이메일에는 LCKMA가 현재 진행중인 소송, 월회비 인상에 대한 내용, LCKMA의 단체행동에 대한 경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LCKMA의 집행부에 대해 '소수 선동분자' 들이라고 표현하며 골프장 운영을 방해하는 행동이나 클럽 관리·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은 규칙 및 규정 위반으로 간주해 위반자는 회원권 정지 또는 박탈, 민사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LCKMA 측 주장이다.
이교식 LCKMA 회장은 11일 “로스코요테스 회원으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AGC는 회원들의 주차장 및 클럽 내 집회의 자유와 발언 및 청원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며 “집행부를 ‘소수의 선동’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를 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런 발언을 한 부사장과 AGC를 법정에 서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CKMA는 “최근 LCKMA가 AGC의 회비인상을 취소해달라고 OC 고등법원에 접수한 긴급가처분(TRO)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AGC측 변호인은 TRO기각 사실을 왜곡해서 발표했는데 판사가 회비인상에 관한 본소송에서 LCKMA가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등 거짓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LCKMA의 마이클 새이어 변호사는 “판사가 본소송에서 LCKMA가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한 게 아니라 TRO 에 관해서만 판결한 것이다. AGC변호사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LCKMA는 AGC 부사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변호사법 위반, LCKMA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고려중이다. 이교식 회장은 “TRO는 일종의 선전포고용으로 접수한 것”이라며 “400여명의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추가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GC는 월회비를 지난해 20%, 올해 초 13% 올린데 이어 지난 7월1일부로 33% 추가인상한다고 통보한 바 있어 회원들은 소송과 함께 회비납부 거부, 식당 사용 안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LCKMA는 오는 17일 오후 4시 로스코요테스에서 2차 집회를 갖고 회원들에게 소송 진행상황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