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투기 48시간 안에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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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 투기 48시간 안에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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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LA의회 만장일치 통과



LA시의회가 1일 단속반 출동 시간을 단축하는 등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엄단하는 방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방안은 케빈 드레온(14지구) 시의원이 지난 달 1일 ‘클린 스트리트 나우(Clean Streets Now)’ 계획의 일환으로 소개한 5건의 발의안 중 하나다. 발의안은 LA시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가 들어왔거나 확인이 된 경우 48시간 이내에 처리할 것과 노숙자 텐트촌을 청소하는 위생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 상업·공업 시설 지역의 청소 빈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 해 8월 LA 시의회는 2016~2020년 공공구역 내 쓰레기 불법 투기가 450% 증가했다는 보고에 따라 기존에 구성된 부서 간 불법투기 실무단을 재 소집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생국 직원이 수거한 고형 폐기물이 2016년 9200톤에서 2020년 8월 무려 1만 4500톤까지 증가했다. 당국은 불법 투기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470평방 마일에 달하는 도시 전역 19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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