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의사 등 상대로 5800만달러 소송
위장병 전문의 영 최씨./Portland Clinic
"의료과실로 대장내시경 환자 사망"
클리닉, 위장전문의, 간호사 등 제소
오리건주 법원서 배심원 재판 진행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사망한 남성의 가족들이 내시경을 실시한 한인의사 등을 상대로 5800만달러 규모의 의료과실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전문 온라인매체 ‘코트룸 뷰 네트워크(CVN)’에 따르면 이 소송과 관련된 배심원 재판은 지난달 31일 오리건주 법원에서 시작돼 현재 원고-피고측 간 치열한 법정다툼이 진행중이다.
에릭 길버트의 가족들은 지난 2018년 길버트가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사망한 후 포틀랜드 클리닉과 위장병 전문의 한인 영 최씨, 진정간호사(CRSN) 캐스린 칼슨, 외과 테크니션 재니스 덜을 의료과실 혐의로 제소했다. 원고측은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770만달러, 비경제적 이유로 5000만달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원고측 변호인 션 클라게트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43세였던 길버트는 혈변이 나오는 원인을 찾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예약했는데 고혈압과 수면성 무호흡 증세가 있어 병원시설에서 내시경을 받았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틀랜드 클리닉의 외래환자 진료센터에서 내시경을 받았다.
이 때 마취과 의사 데이비드 스텔웨이가 길버트를 마취시켰고, 이 과정에서 길버트의 혈압이 오르고 혈액산소농도는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칼슨이 길버트의 호흡곤란 증세를 확인했지만 최씨는 내시경 절차를 계속 진행했다고 클라게트 변호사는 주장했다. 스텔웨이는 길버트에게 방독마스크를 씌웠지만 최씨에게 내시경을 중단하라고 권고하지 않았고, 이 때는 길버트의 호흡정지 상태가 8분간 지속된 후였다고 클라게트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길버트의 상태가 악화되는 동안 최씨는 내시경 검사를 완료했다”며 “덜이 길버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코드’ 버튼을 눌렀으며, 응급의료서비스팀(EMS)이 도착했을 때 길버트는 심정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드 버튼이 작동하고 EMS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지 않았고, 길버트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고 클라게트 변호사는 말했다. 그는 이어 “최씨, 칼슨, 덜은 길버트를 죽게 내버려뒀다”고 주장했다.
피고측 변호인 제니퍼 오터 변호사는 “외래환자 시설을 내시경 장소로 택한 것은 문제가 없으며 최씨는 전문의 답게 집중해서 대장내시경을 집행했다”며 “최씨는 스텔웨이에게 내시경을 실시해도 문제가 없는지 물어본 후 절차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미시간대 학부와 일리노이 주립대 의대를 각각 졸업했다. 의사인 부친의 영향으로 고교시절부터 의사의 꿈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텔웨이는 오리건주 메디컬보드를 통해 의사면허를 포기했으며, 법정 밖에서 원고측과 합의했다고 CVN은 보도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