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구령 어긴 트럼프에 9000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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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04.30 11:41
뉴욕 맨해튼 법원 머천 판사
"지속시 감옥 갈 수도" 경고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담당 판사가 핵심증인 등 재판 관련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명령 위반 재발시엔 수감과 같은 더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했다.
30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내린 함구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그에게 벌금 9000달러를 부과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비방 금지 대상에는 이들의 가족도 포함됐다. 이어 "본인은 피고인의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권리를 잘 알고 있고, 해당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이라면서도 명령 위반이 지속될 경우 필요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