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실업수당 관련 리펀드 체크 47만명에 추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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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실업수당 관련 리펀드 체크 47만명에 추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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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받은 수당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 

일부 한인들, 체크 받고 '싱글벙글'

IRS "올해 실업수당은 과세소득" 주의 당부



LA에 있는 한인회사에 다니는 황모(45)씨는 지난달 29일 연방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로부터 아랫부분에 ‘택스리펀드(tax refund)’ 라고 인쇄된 3000달러짜리 수표를 우편으로 발송받고 입이 찢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살림이 쪼들려 급전이 필요하던 차에 ‘가뭄속 단비’ 같은 현찰 선물이 날아온 것이었다. 황씨는 자랑스럽게 1일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수표를 동료들에게 보여줬고, 한 동료로부터 “그 수표, 아마 실업수당 관련 리펀드일거야”라는 말을 들었다. 


국세청(IRS)이 지난 1일부터 추가로 납세자 43만명에게 실업수당 관련 택스리펀드 체크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업수당을 수령한 납세자 중 받은 돈을 100% 과세소득으로 간주해 올해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2021년 미국구제법(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라 2020년에 받은 개인 실업수당 중 1만200달러까지는 소득에서 제외를 허용한다. 부부공동으로 1040 또는 1040-SR을 접수하는 기혼자의 경우 소득 제외는 배우자 당 1만200달러까지이다. 자격이 되려면 가구 조정총소득(AGI)이 15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실업수당 총액을 과세소득으로 포함시킨 세금보고 서류를 제출한 경우 IRS가 실업수당에 대한 정확한 과세소득액과 이에 대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 케이스에 따라 리펀드를 해주거나 미납세액에 적용한다.


IRS 에 따르면 실업수당 관련 택스리펀드는 지난 5월부터 지급이 시작됐고, 약 1000만명이 리펀드 대상자로 분류된다. IRS는 “2021년에 받는 실업수당은 과세소득으로 간주해서 내년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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