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차량 번호판 인식기 규제 강화안 통과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LA카운티, 차량 번호판 인식기 규제 강화안 통과

웹마스터

운전자 개인정보 보호 목적

정보 60일 이후 삭제 요구


LA카운티가 법 집행기관의 차량 번호판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주목을 받고 있다. /AP


LA카운티 거주 운전자들이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됐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법 집행기관의 차량 번호판 스캔 방식과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캘매터스(CalMatters)에 따르면 수퍼바이저위는 LA카운티 셰리프국에 순찰차 및 도로 곳곳에 설치된 첨단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수집되는 차량 번호판 데이터의 사용을 더욱 엄격히 규제하도록 요청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남가주의 약 12개 경찰 및 셰리프국 부서가 해당 데이터를 연방 이민단속 기관과 공유해왔다는 언론 보도 이후 마련됐다.

0ecc3be1308fcdd07ce75447b3b8f4f2_1761584223_3976.jpg
 

지난 9월 발의된 이번 동의안은 셰리프국에 번호판 카메라 접근 권한을 가진 경관들을 대상으로 연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수집된 데이터가 비범죄 이민 단속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범죄 관련 목록에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호판 정보를 60일 이후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셰리프국은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관련 관행과 정책을 전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의안에 따르면 각 경찰 부서는 내년 1월까지 번호판 인식기 운영 정책의 변경 사항을 카운티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셰리프국은 총 931대의 자동 번호판 인식기를 운용 중이다.

이번 안건의 주 발의자인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로버트 루나 셰리프 국장이 수퍼바이저위의 지침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지, 그리고 보고서 결과에 따라 카운티가 번호판 인식기 사용을 추가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