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소득 세금보고 15일까지 해야 리펀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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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소득 세금보고 15일까지 해야 리펀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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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납세자들에 당부

유자격자 110만명 달해


국세청(IRS)은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지금까지 접수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15일까지 세금보고서류를 접수해야 택스리펀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리펀드 수령 자격을 갖춘 납세자가 이날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택스리펀드는 연방재무부 국고로 귀속된다. 2021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접수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클레임할 수 있는 리펀드 총액은 10억달러에 달한다고 IRS는 전했다.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리펀드를 받을 자격은 갖춘 납세자는 110만명으로 집계됐다. 세법상 원천징수 세금 또는 추정세 환급을 받을 대상자인 경우 세금보고 접수 마감일(이 경우 2022년 4월15일)로부터 3년 내에 세금보고서류를 제출해 리펀드를 청구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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