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소득공제가 가능한 생명보험 플랜
매튜 김
아메리츠 파이낸셜 부사장
자영업자는 직장인들과 다르게, 회사의 여러 경비를 비용 처리하여 세금을 덜 내는 것이 가능하다. 보통 그룹 건강보험이나 은퇴플랜을 통해 회사경비로 세금을 줄이는데, 생명보험 또한 비즈니스 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생명보험으로 소득공제가 안되는 플랜은 Executive Bonus Plan이나 Key Man Insurance이다. 소득공제 여부에 대해 오해가 참 많은 플랜들인데, Executive Bonus Plan은 Executive에게 Incentive로 저축성 생명보험을 주어 회계상으로 봤을 때, 회사에서는 경비로 처리되나, 그 보너스를 받은 직원은 불입금이 소득에 포함되게 된다.
Plan의 목적대로 직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회사에 더욱 남도록 Golden handcuff를 채우려는 것이 아닌 오너가 본인의 절세를 위한다면 특별한 절세혜택은 없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선택하는 S-Corp형태를 본다면, 오너는 본인의 W2소득, 그리고 S-Corp의 net profit을 갖고 오는 Pass through되는 소득이 보통 있을 것이다. Executive Bonus Plan을 본인 앞으로 했을 경우, S-Corp net income은 줄어들지만, W2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이 경우 절세효과는 없을 것이다. Corporation이 없는 Sole Proprietor 경우 또한 같다. Key Man Life Insurance 또한 After-Tax로 불입해야 하기에 절세효과는 없지만, Death Benefit은 Tax Free로 회사가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생명보험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답은 생명보험을 Defined Contribution 또는 Defined Benefit Plan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두 플랜은 우리에게 401(k)/Profit Sharing Plan이나 펜션플랜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욱 익숙한 플랜인데, 대부분 이런 플랜들 안에 들어가는 상품은 뮤추얼펀드, 연금, 또는 개별주식 포트폴리오 등을 통해서 운영하나, 저축성 생명보험을 운영 상품으로 mix하여 운영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생명보험을 DC/DB 플랜에 넣기 위해서는 Plan의 Adoption Agreement에 생명보험이 포함될 수 있다는 옵션을 명시해 두면 가능하며, 보통 총 불입금의 25%까지 생명보험의 불입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Defined Benefit Plan 여러 플랜 디자인 중 412(e)(3)라는 플랜을 사용할 경우, 총 불입금의 최대 50%까지 생명보험 Premium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명보험이 DC/DB플랜 안에서 운영이 될 경우 저축성 생명보험 안에 Cash Value는 다른 여느 자산처럼 Before Tax 자산이 되고, 생명보험 부분은 Tax Free Benefit이 되어 세금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플랜이 될 수 있다.
만약 이런 형식으로 플랜을 운영하다가 은퇴시기가 되면, 저축성 생명보험의 Cash Value부분은 Pre-tax로 나두고, 생명보험 부분만 꺼내어 개인 플랜으로 갖고 오는 옵션도 있다. 다만 이런 디자인은 모든 보험 상품에 가능하지 않고 특정 상품에만 있는 기능이기에 처음 셋업할 때 미리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생명보험 불입금이 소득공제 가능하지 않은 플랜들과 가능한 플랜들을 다루어 보았다. 이런 플랜들을 디자인할 때는 여러 관점에서 장단점을 고려해 봐야 하며, 이런 Qualified Plan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 Corporation Structure, 세법 등 여러 가지를 두루 잘 알고 있는 경험이 많은 Advisor를 만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한다. 문의 matthewkim@allmeri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