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안전하게 구경만 하세요"
웹마스터
경제
07.01 14:19
불법 폭죽 사용하거나 거래 시
5만달러 벌금 혹은, 1년 이하 징역
허가되지 않은 지역 개인사용도 금지
독립기념일(7월 4일)을 앞두고 벌써부터 주변에서 불꽃놀이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칫 불법 폭죽을 구매해 사용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터트렸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가주산림화재보호국(CDFFP)은 웹사이트(https://readyforwildfire.org/prevent-wildfire/fireworks-safety/)를 통해 '불법 폭죽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KTLA가 1일 보도했다.
CDFFP 웹사이트에 따르면 '허용되지 않은 커뮤니티에서의 불꽃놀이는 물론, '안전하고 온전한(Safe and Sane)'이라는 실(seal)이 없는 폭죽을 팔거나 운반 또는 사용할 경우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위반시 '5만달러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안전하고 온전한'이라는 것은 '불꽃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적고 통상 폭죽이 터지거나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는 게 CDFFP의 설명이다.
가주에서는 스카이로켓, 공중폭탄, 폭죽, 병로켓 등을 모두 불법 폭죽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LA와 오렌지카운티, 샌클레멘테, 샌디에이고 등은 '안전하고 온전한' 실이 붙은 폭죽을 사용하더라도 개인적인 불꽃놀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