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직업이 두 개라면 401k 두 개, 가능할까?
일부 직업의 경우 여러 기업체에 근무를 하거나 혹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근로소득이 다양한 경우가 있다. 더욱이 최근엔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 중 하나로 미국인들이 별도의 수입원을 갖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이렇듯 고용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이것은 두 개 이상의 별도 은퇴연금 계좌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다면 401k 계정을 여러 개 보유할 수 있을까?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사실, 몇몇 직업군에서는 꽤 흔한 일이다. 예를 들면 W-2를 받는 회사에서 401k를 납부하면서 독립 자영업자로서 1099소득에 따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솔로 401k를 보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제한 요소가 있고 일하는 두 비즈니스가 법적 중복이나 제휴 관계(Unrelated Employers)가 없어야 두 가지 은퇴연금 플랜에 납부할 수 있다.
◇Unrelated Employers
법적 중복, 제휴관계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정의되려면 고용주가 다른 비즈니스의 80% 이상의 오너십을 소유 또는 Controlled group의 일부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체 간의 거래나 수익 발생에 대한 연관이 없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직원 납부한도
2021년에 설정된 직원 납부한도는 50세 미만인 경우 1만9500달러, 50세 이상인 경우 2만6000달러다. 이 한도는 여러 회사에 근무하더라도 상관없이 모든 401k 계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A,B 두 회사에서 동시에 근무하고 있다고 할 경우 A회사와 B회사에서 401k계정을 각각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직원이 두 회사 401k계정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합쳐서 1만9500달러/2만6000달러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두 개의 401k 계정에 납부하는 금액의 비율은 자유롭다.
◇고용주 납부한도
쉽게 설명하면 고용주 납부한도는 2021년에 3만8500달러(직원 납부와 고용주 납부를 합한 경우 5만8000달러). 50세 이상인 경우 납부한도는 6만4500달러(직원납부금액 및 고용주 납부금액 합산)이다. 이러한 한도에는 고용주 매칭을 포함한 직원 및 고용주 납부금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면, 49세 K씨가 w-2인컴이 있는 A회사의 401k에 1만9500달러를 납부하고, 별도 본인의 1099인컴이 발생하는 비지니스에 셋업한 Solo 401k에는 직원으로 더 이상 납부할 수 없다. 그러나 각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대 5만8000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A회사 고용주는 K씨의 401k에 $38,500를, K씨는 본인 비지니스의 Solo 401k에 $38,500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비즈니스당 2021년 기준 5만8000달러까지 납부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6만1000달러며 50세 이상은 캐치업 6500달러가 더해진다. 이 한도액은 개인과 회사가 납부할 수 있는 총합을 의미하며 캐치업은 두플랜 모두에 적용되지 않고 한군데만 적용하게 된다.
◇요점사항
여러 개의 401k / Profit Sharing Plan 가입 및 납부를 원하는 경우 IRS가 정한 한도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은퇴연금 플랜의 유형을 잘 알고 복잡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 663-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