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직업이 두 개라면 401k 두 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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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직업이 두 개라면 401k 두 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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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업의 경우 여러 기업체에 근무를 하거나 혹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시에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근로소득이 다양한 경우가 있다. 더욱이 최근엔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 중 하나로 미국인들이 별도의 수입원을 갖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이렇듯 고용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이것은 두 개 이상의 별도 은퇴연금 계좌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다면 401k 계정을 여러 개 보유할 수 있을까?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사실, 몇몇 직업군에서는 꽤 흔한 일이다. 예를 들면 W-2를 받는 회사에서 401k를 납부하면서 독립 자영업자로서 1099소득에 따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솔로 401k를 보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제한 요소가 있고 일하는 두 비즈니스가 법적 중복이나 제휴 관계(Unrelated Employers)가 없어야  두 가지 은퇴연금 플랜에 납부할 수 있다.



◇Unrelated Employers 

법적 중복, 제휴관계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정의되려면 고용주가 다른 비즈니스의  80% 이상의 오너십을 소유 또는 Controlled  group의 일부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체 간의 거래나 수익 발생에 대한 연관이 없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직원 납부한도

2021년에 설정된 직원 납부한도는 50세 미만인 경우 1만9500달러, 50세 이상인 경우 2만6000달러다. 이 한도는 여러 회사에 근무하더라도 상관없이 모든 401k 계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A,B 두 회사에서 동시에 근무하고 있다고 할 경우 A회사와 B회사에서 401k계정을 각각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직원이 두 회사 401k계정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모두 합쳐서 1만9500달러/2만6000달러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두 개의 401k 계정에 납부하는 금액의 비율은 자유롭다.


◇고용주 납부한도

쉽게 설명하면 고용주 납부한도는 2021년에 3만8500달러(직원 납부와 고용주 납부를 합한 경우 5만8000달러). 50세 이상인 경우 납부한도는 6만4500달러(직원납부금액 및 고용주 납부금액 합산)이다. 이러한 한도에는 고용주 매칭을 포함한 직원 및 고용주 납부금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면, 49세 K씨가 w-2인컴이 있는 A회사의 401k에 1만9500달러를 납부하고, 별도 본인의 1099인컴이 발생하는 비지니스에 셋업한  Solo 401k에는 직원으로 더 이상 납부할 수 없다. 그러나 각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대 5만8000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A회사 고용주는 K씨의 401k에 $38,500를, K씨는 본인 비지니스의 Solo 401k에 $38,500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비즈니스당 2021년 기준 5만8000달러까지 납부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6만1000달러며 50세 이상은 캐치업 6500달러가 더해진다. 이 한도액은 개인과 회사가 납부할 수 있는 총합을 의미하며  캐치업은 두플랜 모두에 적용되지 않고 한군데만 적용하게 된다.


요점사항

여러 개의 401k / Profit Sharing  Plan 가입 및 납부를 원하는 경우 IRS가 정한 한도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은퇴연금 플랜의 유형을 잘 알고 복잡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자문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 66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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