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신년소망… 제발 부탁합니다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 오피니언
로컬뉴스

[Biz & Law] 신년소망… 제발 부탁합니다

웹마스터

74de8d759a64e6756a3e4ae6675b05a4_1643053387_519.jpg


2022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올해는 노동법 변호사로서 고용주들이 꼭 지켰으면 하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소원을 빌어본다.  


1. 직원이 근무하다 다치면 누구의 실수와 상관없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어느 고용주들은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주위의 말을 듣고 임금을 주고 병원비를 내주면 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직원이 다쳤을 때 상해보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과실이라서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  


2.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해도 페이스텁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페이스텁은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오가는 서류이지 EDD나 IRS에 보고하는 서류가 아니다. 그런데, 일부 고용주들은 현금을 지불하고도 페이스텁을 주면 큰 일 난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페이스텁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큰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 사실을 역시 모른다. 


3. 노동법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법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최선이다. 소송을 당하거나 노동청 클레임을 당하면 지인들이 몰상식한 조언을 고용주에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고용주들은 변호사에게 물어 보면 엄청난 변호사비를 내야 한다고 착각해서 일을 망친다.            


4. 노동법 민사소송을 당하면 고용주들은 배신감 때문에 일단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또, 이런 고용주들을 이용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변호사와 브로커들도 많다. 올해는 모든 소송에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 


5. 타임카드를 고용주가 적어도 된다고 착각한다. 타임카드는 종업원이 직접 적거나 타임클락을 찍어야 한다. 그리고 식사시간도 종업원이 직접 적어야 한다. 이 사실을 몰라서 노동법 소송을 대책없이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타임카드 구비는 돈이 들지 않지만 제대로 갖추기만 해도 큰 소송피해를 막을 수 있다.   


6. 캘리포니아주는 임의고용(Employment-At-Will)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은 아무 때나 그만둘 수 있고, 고용주는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어서 해고를 사전통보할 필요도 없고, 퇴직금을 줄 필요도 없다. 그러나 차별이나 부당해고 법에 해당하는 해고를 했을 경우에는 소송을 당한다는 점을 많은 고용주들이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 전에 그 이유에 대해 반드시 문서로 된 경고문을 줘야 한다.  


7. 많은 한인 남성 고용주들은 성희롱의 법적 정의를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성희롱은 간단히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업무 관련 이외에 사적인 발언을 삼가야 한다.


8. 필자가 배포하는 노동법 포스터를 부적처럼 붙여 놓으면 노동법 소송이 비켜간다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다. 그 안의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부분은 채워 넣어야 한다. 


9. 차별은 직원들을 다르게 대했다고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 성, 종교, 임신, 인종, 연령에 바탕을 둬서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취급하거나 부당해고를 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직원, 임신한 직원, 나이든 직원, 소수인종 직원의 경우 조심해야 한다. 


10. 지금까지 무사했던 고용주들은 본인들이 법을 제대로 지켜서 그랬다고 착각한다. 그렇지 않다. 다만 운이 좋았을 뿐이다. 자주 바뀌는 노동법에 늘 신경써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