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2023년도 세금 줄여주는 Retire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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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2023년도 세금 줄여주는 Retirement Plan

웹마스터


세금보고 이전 셋업 시 절세 가능


장윤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전문


현재까지 발표된 2023년도 개인 택스보고 마감일은 오는 4월 15일까지다. 세금혜택은 그 시점에 따라 세전(Pre-Tax)과 세후(Post-Tax)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Pre-Tax 개념이 세금보고 시 현재의 세금을 낮출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궁극적으로 조화로운 은퇴플랜 구성에 있어 세전과 세후 혜택이 있는 플랜을 골고루 갖춰야 현재는 물론 은퇴 이후의 세금 이슈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오늘은 세금보고 시 세금을 줄여주는 여러 항목 중에서도, 은퇴연금 플랜에 저축과 동시에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여기에 정리해 본다.


#. Contribution limits

Qualified & Non-Qualified Retirement Plan: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의 가장 큰 구분 기준은 1974년 제정된 ERISA(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규정에 의해 플랜이 운영되는 지 여부로 해석할 수 있다. 대표적인 퀄리파이드 은퇴연금 플랜에는 401(k), Solo 401(k), 403(b), SEP-IRA, SIMPLE-IRA 등이 있고, IRA는 Non-Qualified Retirement Plan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플랜이다. 위에 나열된 은퇴플랜에 저축하는 모든 금액은 회사나 개인의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상황에 따라 Tax brackets을 낮출 경우 절세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된다.


-401(k): 회사가 제공하는 기업 은퇴연금 플랜으로 급여에서 자동납부하게 되며 2023년도 개인의 최대 납입 제한액은, 50세 미만 2만2500달러까지 50세 이상은 3만달러까지 저축 가능했으며, 이때 회사가 제공하는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401(k) 납입액에 대한 세금혜택은 해당 세금보고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에서 납부한 금액을 따지기 때문에 2023년도에 이미 납부가 완료되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최대 납부한도는 50세 미만 2만3000달러, 이상은 3만500달러까지 가능하다.


-SEP-IRA: Self-Employed Individuals의 경우 2023년도 최대 납입액은 6만6000달러 또는 인컴의 25% 중 낮은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 플랜의 경우, Eligible 한 직원에게 오너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회사만 납입자격이 있어 납입액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혜택도 회사만 주어진다.


-SIMPLE-IRA: 직원 100명 이하 규모의 비즈니스에서 셋업 가능하며, SEP-IRA와 가장 다른 점은 회사가 납부하는 금액 이외 직원도 개인의 급여에서 납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플랜의 2023년 납부한도는 50세 미만은 1만5500달러, 이상은 1만9000달러까지 가능하고, 401(k)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납입하는 금액은 이 제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IRA: 일정 자격의 인컴이 있다면 위의 Qualified Plan과 달리 까다롭지 않게 셋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부가 각 각의 근로인컴을 갖지 않고 한 사람 인컴만으로도,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할 경우 Spousal IRA를 통해 부부가 1만3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일 경우 부부합산 1만5000달러까지 가능하다. 개인의 최대 납입금액은 6500달러와 50세 이상은 7500달러까지가 2023년도 규정 금액이다. 납부기한은 개인 세금보고 이전까지 또는 2023년도 개인세금보고 마감일인 오는 4월 15일 이전까지 IRA Plan에 납부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플랜에 IRA를 셋업하는지는 재정전문가와 함께 상의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 Other Benefits & Guideline

위에서 나열한 모든 은퇴연금 플랜들은 해당 연도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 이외 몇 가지 추가혜택이 있다. 물론 운용되는 투자회사와 플랜에 따른 차등적 혜택도 많지만, 일반적인 공통된 혜택으로 은퇴플랜 안에서 인출 전까지 세금을 미뤄주면서 현금자산을 운용한다는 점이다. 즉, 은퇴 이후 인출 시까지 이자소득세를 유예하게 된다. 그리고 401(k)처럼 일부 플랜을 제외하면 각 각의 은퇴플랜은 다양한 투자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리스크 성향에 맞는 운용 및 은퇴플랜의 분산투자를 도울 수 있다. 플랜과 운용사에 따라 수수료가 없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도 가능하며, 복리이자로 운용되는 플랜 선택도 큰 혜택으로 손꼽을 수 있겠다. 


이 밖에 주의할 점은, 이상의 모든 은퇴연금 플랜들은 인출규정 제한이 동일하다. 인출은 현재 59.5세이후로 허용하고, 이전에 인출할 경우 IRS 10% Penalty가 적용되는 점, 73세부터는 최소 인출금액이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불필요한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문의 (213) 66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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