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비밀스런 직장혜택-임직원 보너스 플랜
장윤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전문
비즈니스 규모가 크고 작음에 상관 없이 다양한 업종의 많은 기업주들은 핵심인재를 모집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직원 베니핏 플랜 제공을 다방면으로 모색한다. 그룹 건강보험, Worker’s Compensation 그리고 401(k)와 같은 기업 은퇴연금 플랜 등은 일정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직원에게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 대표적인 직원 베니핏 플랜이다. 이런 전통적인 베니핏 제공도 매우 중요하지만, 최고의 두뇌를 가진 우수한 인재를 회사로 끌어 오려면 더 앞서 나아가야 간다. 이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임직원 보너스 플랜’일 것이다. 특이점은 모든 직원에게 제공할 것과 지켜야 할 보고사항 등의 법적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쉽게 플랜을 관리∙운영하며, 선별적으로 소수의 임직원에게만 비공개 차등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적용 대상
임직원 보너스 플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오너를 포함하여 임원 그리고 회사의 핵심 팀 구성원 등 어느 누구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즉, 회사가 지정하는 어떤 직원이든 가능하다. 이 독특한 옵션은 대상직원들에게 보너스 플랜을 통해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고 고용주와 직원 양쪽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는 대개 회사 측 세금공제로 가능하며 직원에게는 소득으로 신고된다. 세금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직원에게 이중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발생한 세금을 상쇄하여 임직원 혜택을 극대화 시킬 수도 있다.
#. 임직원 보너스 플랜(Executive bonus plan)
임직원 보너스 플랜 혹은 Executive bonus plan으로도 알려진 이 플랜은 생명보험을 활용한 직원 베니핏 플랜으로 회사에서 중요한 임직원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한 유형의 개별 생명보험이다. 생명보험을 활용한다는 점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다수의 직원 베니핏 플랜에는 그룹 생명보험 혜택을 제공하고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생명보험은 일반적인 그룹보험과는 다른 cash value 즉, 현금 자산이 쌓이는 Permanent life insurance를 활용하여 세금우대로 현금가치를 성장시킬 수 있게 하고, 이 현금가치는 나중에 인출이나 대출이라는 형식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음은 물론 세금 없는 활용도 가능하고, 목적에 따른 플랜 구성을 통해 퇴직소득을 보충하거나 질병, 질환 혹은 사고로 인해 직장근무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생명보험에서 금전적인 보장혜택을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임직원이 보험 소유자가 되며 본인이 수혜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이다. 또한 회사는 특정 기한까지 현금자산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거나 오너십 인도를 규제함으로써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줄 수 있다.
#. (Endorsement) Split Dollar Life Insurance Plan
스플릿 달러로 불리는 이 플랜 역시 중요 임직원 보유를 목적으로 생명보험 플랜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직원 베니핏 플랜 중 하나이다. 다만 임직원 보너스 플랜과 다른 점은 회사와 임직원은 생명보험 정책의 보험료, 현금자산 가치 및 사망보상 혜택을 분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플릿 달러 플랜은 회사와 개별 임직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상의하여 계약을 책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직원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명보험 혜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은퇴할 경우, 고용주는 정책에 대한 이익을 받도록 만들 수 있다. 이 이익은 대부분 고용주가 납입한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 선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사망 보상 등의 혜택은 임직원의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또는 임직원 은퇴 시, 남은 현금자산을 임직원에게 이전되도록 플랜을 구성할 수도 있다.
임직원 보너스 플랜과 스플릿 달러 플랜을 사용할 때 내재하는 단점으로 플랜에 대한 수혜자를 핵심 임직원이 지정하기 때문에 정책의 사망보상에 대한 혜택으로부터 비용을 완전히 회수할 수 없다는 것과 특히, 임직원 보너스 플랜은 회사에 있어 정책에 대한 아주 적은 통제권을 제공한다는 점을 알고 컨트롤보다는 혜택 제공의 목적을 상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임직원의 경우, 보너스로 제공되는 금액이 직접 플랜으로 귀속되어 손에 쥐는 현금은 없지만 과세소득으로 포함되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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