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서류미비자도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
뉴섬 주지사 예산안에 포함
오늘 주의회 표결 거쳐 확정
가주 내 건강보험 혜택을 50세 이상의 이민자 중 서류미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 2명이 지난 25일 공개한 첫 운영 예산안에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50세 이상의 서류미비자들을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다. 오늘(28일) 주 의회에서 표결될 예정이며, 뉴섬 주지사는 내달 1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이 예산안을 법안으로 통과시킬 전망이다.
UC 버클리 노동센터는 가주에서 약 320만 명의 주민들이 내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들 중 거의 절반이 불법 이민자로 분류돼 의료 보조 혜택과 다른 건강보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현금 자산확인(Asset Test)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더 많은 시니어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편성했다. 2020년 주정부 헬스케어 서비스국 분석에 따르면, 자산확인 절차를 폐지할 경우 최소 1만 7802명이 추가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메디케이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저소득층이라는 것 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개인의 경우 월 2000달러, 부부의 경우 월 3000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자산이라함은 은행 계좌(체킹, 세이빙)에 있는 현금을 포함해 결혼, 약혼 반지를 제외한 일부 귀중품이 해당된다.
한편, 주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 확대 방안은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13억 달러에 달한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