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엉덩이에 키스해" 판사 조롱했다 588일형
피고인에게 '법정모독죄'로 징역 588일선고한 세드릭 심슨(왼쪽) 판사와 법정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도 욕설을 내뱉고 있는 대럴 제럴(오른쪽). /CNN
미시간서 법정모독죄 적용
미시간주의 한 판사가 재판 도중 “내 엉덩이에 키스해” 등의 말을 뱉으며 욕설을 한 남성에게 법정모독죄로 징역 588일을 선고했다.
CNN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미시간주 워시터노에서 불법 침입 혐의로 기소된 대럴 제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담당 판사 세드릭 심슨은 지난달 24일 기소된 제럴의 재판 일정을 최근 연기했다. 이와 관련 심슨 판사는 7일 열린 재판에서 제럴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재판 날짜를 연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제럴은 이 같은 심슨 판사의 설명에 불만을 표하며 여러 차례 욕설을 내뱉었다. 하루빨리 이 지역을 떠나려던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게 이유였다. 공개된 재판 영상을 보면 제럴은 “나는 (미시간) 주에 지쳤다. 가능한 빨리 이 지역을 떠날 준비가 돼 있다”며 “왜 나를 붙잡고 있느냐. (내 혐의는) 불법 침입이다. 기술적으로 내가 이 지역을 떠날 수 있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영장이나 발부하라. 그냥 내 엉덩이에나 키스 하라(kiss my ass)”고 했다.
이 같은 제럴의 조롱에 심슨 판사는 “내가 말해 주겠다”며 입을 열었지만 제럴은 “엿 먹으라”며 그의 말을 끊었다. 이에 심슨 판사는 “그건 모욕”이라며 경범죄로 징역 93일을 선고했으나, 제럴은 재차 “엿 먹으라”며 욕설을 뱉었다. 심슨 판사도 그런 제럴에게 93일의 추가 징역을 선고했다.
제럴은 집행관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그러는 동안에도 판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그에게 징역 총 558일이 내려졌다. 심슨 판사는 “93일씩 여섯번 연속이라 그렇다”고 설명했다.
김자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