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제압당하면서 팔 부러진 한인여성에 7만5000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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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05.26 14:15
2018년 워싱턴주 레이크우드 팔도식품
소란 피우다 경찰에 제압, 팔뼈 산산조각
지난 2018년 워싱턴주 레이크우드의 한인마켓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찰에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한인여성이 레이크우드 시로부터 7만50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26일 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한인여성 영 최씨는 당시 경찰에 체포되면서 오른쪽 팔뼈가 산산조각났고 결국 영구장애를 입게 됐다. 최씨는 2018년 2월21일 레이크우드 팔도식품에 채소를 사러갔다가 품질을 문제삼으며 업소 측에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 순간 누군가 최씨가 항의하는 모습을 휴대폰 비디오로 찍었고, 이를 본 최씨는 더 화를 내면서 마켓 안을 맨발로 돌아다니고 고객 및 직원들과 맞섰다. 최씨는 한 마켓 직원의 휴대폰을 빼앗고 전화기를 되찾으려는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후 레이크우드 경찰국 소속 경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해 최씨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최씨는 주장했다. 최씨는 시애틀 연방지법에 레이크우드 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7만5000달러 배상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사건발생 당시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