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무차별 총격 한인남성에 208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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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무차별 총격 한인남성에 208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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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빈 장씨, 중가주 비살리아서

한 여성 위협 후 경찰과 추격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며 경관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30대 한인남성(본지 7월30일자 A3면 보도)이 지난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20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가주 튤레어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마빈 조셉 장(36·사진)씨는 2021년 2월19일 비살리아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차 안에 있던 여성에게 총을 겨누며 위협한 후 차를 몰고 도주했다. 경찰은 장씨를 추격했고, 호스크릭 브릿지에서 차를 세운 장씨는 경찰을 향해 여러발의 총격을 가했다. 


이후 장씨는 다시 차를 몰고 도주했으며, 경찰에 계속 총을 쏘며 저항하다 결국 체포됐다. 배심원단은 지난달 22일 5건의 살인미수, 경관을 타겟으로 한 총격, 불법 총기소지, 불법 도주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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