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식당·술집은 추가 수수료 계속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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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식당·술집은 추가 수수료 계속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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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긴급법안 서명

1년 뒤 수수료 메뉴에 공개


가주에서 비즈니스들이 고객들에게 숨겨진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식당 및 술집들은 계속 추가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NBC뉴스에 따르면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숨겨진 수수료 금지법에서 식당과 술집을 예외로 하는 내용의 긴급법안(emergency legislation)에 지난달 29일 서명, 식당 및 술집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식당·술집은 앞으로 1년동안 소비자에게 숨겨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1년이 지난 후에는 해당 수수료를 메뉴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요식업계는 숨겨진 수수료를 금지할 경우 매출이 감소해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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