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찰로 집 사도 '비용'에서 해방 안돼"
캐시 바이어가 염두에 둬야할 각종 비용들
집을 현찰로 사면 큰 장점이 있다. 곧바로 에퀴티를 100% 확보하고, 매달 나가는 페이먼트도 없다. 많은 일반인들은 집을 올 캐시로 사는 바이어를 부러워한다. 그러나 집을 현찰로 사더라도 클로징비용에서 해방되지는 않는다. 캐시 바이어가 알아야 할 클로징비용에 대해 알아본다.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
주택가격이 가장 큰 비용임은 당연한 것이지만, 집을 살 때 클로징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주택감정 비용, 타이틀 보험 수수료, 카운티 정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접수비용, 카운티나 시정부가 부과하는 부동산 트랜스퍼 세금, 홈인스펙션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캐시로 집을 살 때도 보통 집값의 3% 정도가 클로징비용으로 나간다.
◇재산세도 있다
캐시로 집을 사는 바이어도 재산세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매달 내거나 1년에 두번 납부해야 한다.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재산세도 많이 낸다.
◇주택보험료도 부담해야
주택보험 팔러시 비용은 집값과 주택규모, 로케이션, 디덕터블, 커버리지 범위 등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팔러시를 가지고있는 보험사에 새 집을 사면 보험 커버리지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메인테넌스도 신경써야
현찰도 사든, 모기지융자를 얻어 사든 집은 똑같은 집이다. 들어가서 살면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비상금을 확보해야 한다.
◇HOA 페이먼트
콘도나 타운홈인 경우 매달 주택소유주협회(HOA)가 회비를 징수한다. 이는 매달 나가는 돈이다. 럭셔리 단지인 경우 HOA 페이먼트가 1000달러를 넘기도 한다. HOA는 홈오너들로부터 징수하는 돈으로 공공구역을 관리한다.
◇유틸리티는 영원하다
쓰레기 수거비용, 전기세, 개스요금, 수도요금 등은 어디에 집을 사든 항상 홈오너를 따라다닌다.
집을 사기 전 셀러에게 연간 총 유틸리티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보도록 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