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체인, NLRB 노조결성 투표 개표 결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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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체인, NLRB 노조결성 투표 개표 결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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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에 강요·협박 등 불법 있어"

CRRWU "반노조 행위…끝까지 투쟁"

오는 13일 오후 2시 찬반투표 개표 


노동조합 설립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한남체인이 최근 내려진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의 결정에 항소할 뜻을 5일 밝혔다.  


한남체인 LA 직원들은 지난 8월 3일 노조결성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설립과정에서 '(노조결성을 돕는 세력의) 협박과 뇌물수수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회사 측의 이의제기로 NLRB는 그동안 개표를 연기해 왔다. 


그런데, NLRB가 지난 2일 '한남체인 측이 주장한 노조결성 지원 세력의 노조가입 대상자들에 대한 투표 강요나 협박, 뇌물제공 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봉인됐던 한남체인 LA점의 노조결성 찬반투표의 개표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이에 대해, 한남체인을 변호하는 'Barnes & Thornburg LLP'는 "NLRB는 회사가 주장한 노조설립 세력의 위법한 내용들에 증인과 증거가 있음에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빠른 시일 안에 항소를 통해 재심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NLRB 규정에 의하면 한남체인은 오는 16일까지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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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es & Thornburg의 변호인은 "우리는 합법한 노조결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며 "다만, 이번의 한남체인 LA의 노조설립을 위한 투표는 최초 청원 자체부터 문제가 있기에 성립 자체가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노조결성 과정에서 관리자로 자격이 안 되는 수퍼바이저가 직원에게 노조가입을 강요했고, 노조가입 대상 직원에게 뇌물성격의 기프트카드를 돌린 것, NLRB 재판에서 회사 측 증인을 협박한 것 등은 명박한 불법으로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남체인 LA의 노조설립을 지원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식당소매노조(CRRWU)의 J.R. 에르난데스 의장은 "NLRB는 한남체인 측이 주장한 사실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을 내렸다"며 "한남체인은 반노조 세력이며 NLRB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에르난데스 의장은 "한남체인이 항소를 하더라도 우리는 직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LRB의 결정에 따라 한남체인 노조결성 투표 개표는 오는 13일 오후 2시 NLRB 오피스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장소와 시간은 미정이다. 표 결과에 따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일단 노조결성의 승인요건을 갖추게 된다. 한남체인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개표는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항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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