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 아들 국적이탈, 올해 안에 하면 좋다"
LA총영사관 "막판에 신청자 많이 몰려"
부모 시민권증서·기본증명서 이름 다르면
'성명변경증명서' 꼭 갖춰야 국적이탈 가능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2005년생 한인 2세 아들을 둔 부모들이 막판까지 미루지 말고 가능하면 올해 안에 국적이탈 서류를 접수할 것을 권고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2005년생 남성들의 국적이탈 서류 접수 마감일은 18세가 되는 해(2023년)의 3월31일이다. 이날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한국국적 이탈 후 병역면제 대상자가 된다. 당사자가 15세 이상이면 부 또는 모와 함께 총영사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정부에 당사자의 출생신고와 부모 혼인신고, 부모 국적상실(미 시민권자의 경우)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이들 세 가지 서류와 함께 국적이탈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출생신고, 혼인신고 서류를 접수하고 2주 이상 지난 후 국적상실, 국적이탈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사자의 출생신고 서류가 접수된지 2주 이상 지나야 국적이탈 신고 때 필요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가지 서류를 모두 접수해야 하는 경우 총영사관을 최소 2번 방문해야 한다.
부모 국적상실 신고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만약 미 시민권증서에 찍힌 이름과 기본증명서에 찍힌 이름이 다를 경우(예: 시민권증서는 제니퍼 김, 기본증명서는 김정현) ‘성명변경증명서(application for name change)’ 원본과 사본이 필요하다. 성명변경증명서가 없을 경우 국적이탈 자체를 못할 수도 있어 이 서류를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막판에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2005년생 아들을 둔 부모들은 가능하면 올해 안에 국적이탈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좋다”며 “서류를 접수하는 동안 담당직원이 이것 저것 복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1달러짜리 지폐 몇장은 꼭 지참할 것”을 조언했다. 총영사관을 방문하려면 영사민원24 사이트(consul.mofa.go.kr)를 통해 일시를 예약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