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부부를 위한 은퇴연금플랜, 조인트 어뉴이티(Joint and Survivor An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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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부부를 위한 은퇴연금플랜, 조인트 어뉴이티(Joint and Survivor Annuity)

웹마스터

장윤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담당 


어뉴이티는 개인은퇴연금 플랜으로 일반적으로 은퇴 후 정기적인 인컴을 제공받기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은퇴연금 마련을 위한 저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조인트 서바이버 어뉴이티(Joint and Survivor Annuity or Joint Life with Last Survivor Annuity)는 부부가 같이 가입할 수 있는 어뉴이티로 부부에게 평생 인컴을 제공하고,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한 후 남은 배우자가 평생 보장된 인컴 지급을 받기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혼자 남은 배우자에게 인컴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제3자의 수혜자 또는 자선단체에 재정적 유산을 남기는 수혜자 지정 방법도 가능하다.


#.Joint and Survivor Annuity

조인트 서바이버 어뉴이티를 고려하는 경우, 먼저 지급되는 인컴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확정되는 인컴은 '얼마나 많은 돈을 어뉴이티에 투자하는지’와 부부의 기대수명, 선택한 어뉴이티 플랜의 이자받는 방식에 따른 고정형, 변동형 또는 인덱스 어뉴이티인지를 포함한 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남은 배우자를 위한 인컴 지급액에 대한 퍼센티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때 부부 공동생활비의 절반보다 혼자일 때 생활비가 더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택 전에 재정전문가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어뉴이티 플랜에서 제공하는 투자방식에 따른 수수료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어뉴이티에서 비용은 플랜마다 또는 상품을 제공하는 플랜 운용사마다 다양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 회사가 지원할 경우

이런 종류의 어뉴이티를 고용주가 후원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제공할 어뉴이티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개인 어뉴이티거나 부부공동 어뉴이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후원하는 Qualified 플랜은 퇴직 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수혜자를 반드시 배우자로 지정해야 한다. 어뉴이티 수혜에 대한 배우자의 혜택을 제외하려 한다면 이를 동의하는 배우자의 공증된 서면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부부공동 어뉴이티이거나 회사가 지원하는 어뉴이티 모두 지급되는 인컴이 원금을 초과하기 전에 어뉴이티 수급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제3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돈은 연금 수혜자의 유산이나 지명된 수혜자에게 지급된다. 때문에 사전에 수혜자 지정을 엄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수혜자 변경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 살펴볼 점

일반적으로 부부공동 어뉴이티의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이 평생동안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인컴을 원하는 부부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보험사의 개인은퇴연금 상품이다. 또한, 부부공동을 위한 이 어뉴이티는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예상보다 오래 살 경우 고정된 소득을 받는 것에 있어서 이점이 있다. 어뉴이티를 개설하고 즉시 인컴을 받으려 한다면 젊은층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며, 은퇴 후 연령층에게 적합할 수 있고, 제공되는 인컴 산출의 경우 투자방식 및 여러 요인을 따져야 하지만 크게는 어뉴이티에 넣는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인컴이 책정된다. 부부공동의 은퇴인컴 마련 또는 남겨지는 한 쪽 배우자를 위한 평생인컴 조성을 위한 연금플랜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의 (213) 663-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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