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전직 경찰 등 성매매 업주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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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전직 경찰 등 성매매 업주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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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 일대서 업소 5곳 운영

국토안보부, IRS 등 합동단속 적발



한인을 포함한 일당 4명이 샌디에이고를 비롯한 남가주와 애리조나에서 5곳의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국토안보부와 국세청(IRS) 등의 합동 수사에 적발돼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12일 경숙 에르난데스(58·Kyung Sook Hernandez)와 피터 그리핀(78), 유홍 탄(56) 등 4명을 공갈 모의, 돈세탁, 전신 사기 및 공모, 공공기관 허위 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치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온라인 광고로 고객들을 모은 뒤 고용된 여성들에게 성적인 접촉을 제공하게 만들고, 이를 통한 수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유령 계정을 관리하며 돈세탁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중 피터 그리핀은 전직 샌디에이고 경찰(SDPD)로 근무할 때 SWAT팀과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했으며, 특히 인신매매단 검거 태스크포스로 배속돼 성매매 단속 업무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DPD는 “20년 전 퇴직한 이후로 그는 우리와 어떤 업무적 연관성도 갖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합동 단속반은 오랜 추적을 거쳐 11일 경숙 에르난데스와 유홍 탄을 체포했고, 이튿날인 12일 오전 피터 그리핀을 집 앞에서 검거했다. 이들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전신 사기, 전신 사기 공모, 모기지 대출 기관에 허위 진술에 대해 최대 30년형을 받게 된다. 또 자금 세탁 등에 대해서도 최대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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