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신고 방문 접수 9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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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신고 방문 접수 9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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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는 이달 30일까지로 마감되는 국적신고 업무에 대한 방문 접수를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31일까지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사 표시한 대상자(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는 9월 30일까지 영사관을 방문해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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