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서 북한 정책 감독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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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서 북한 정책 감독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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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있는 합의시 의회 비준"


북한이 최근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가운데 상원에서 행정부에 대북 협상 및 압박 내용을 보고하고 북한과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할 경우 의회의 비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민주당·뉴저지주)은 14일 이런 내용의 북한정책감독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빌 해거티 의원(공화당·테네시주)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을 비핵화하고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시키기 위해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정책으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법안은 법 시행 후 2년간 6개월마다 북한의 핵 위협 상황, 미국의 대북 협상, 동맹국과의 대북 경제 압박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북미간 고위급 대화시 5일 이내 외교위원회 의원에게 브리핑하고 북한과 핵 관련 합의를 할 경우 5일 이내 합의문을 의회에 보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북미간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할 경우에는 인준이 필요한 조약 형태로 상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대북 협상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북한 문제 대응 준비를 위해 상원의 인준을 받는 대사 직급의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하고 대북특별대표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활용하는 암호화폐 사용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할 것 등도 명시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법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김정은 체제의 파괴적 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확대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진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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