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푸드스탬프 받아도, 영주권 지장 없다
국토안보부 공적부조 최종 개정안
트럼프 정부 제한조치 철회하기로
이웃케어 “안심하고 혜택 신청하길”
“그나마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많이 나아졌다. 그 전 트럼프 정부 때는 정말 심각했다. 관련 기사나 뉴스가 나오면 하루에도 수십 통 씩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불안해서 안되겠다. 지금 지원받는 것 끊어야겠다’는 상담자가 상당수였다. 심지어 시행도 되기 전부터 그런 걱정을 하는 한인들이 많았다. 이민 사회를 불안에 떨게 만든 조치였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소장 애린 박) 이재희 언론홍보 담당관의 말처럼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불이익은 트럼프 정부 때 마련된 대표적인 반이민정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공식적으로 철회됐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9일 개정된 공적부조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하고 인도적인 공적부조 규정(Fair and Humane Public Charge Rule)’이라는 명칭이 붙은 개정안은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승인을 제한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해 3월 이 규정의 시행을 중단시킨 뒤, 이번 최종안을 올 크리스마스 직전인 12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전과 같이 메디캘을 통한 의료혜택, 캘프레시를 통한 식료품 및 영양 보조, 저소득층 주택 및 아파트나 섹션8을 통한 주거 지원을 받아도 비자나 영주권 신청에는 문제가 없게 된다. 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받은 공적부조가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당사자의 심사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망명이나 난민, 인신매매·성폭력·가정폭력·심각한 범죄 피해자는 메디캘, 캘프레시 등 정부 보조를 받았다고 해도 미국 거주를 위해 관련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제약 조건이 아니다. 무엇보다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갱신 및 연장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공적부조 여부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또 오바마케어나 커버드캘리포니아 정부 보조, 임산부와 5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학교 무상급식 등은 처음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란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가리키는 이민법 용어다. 미국 입국, 체류, 거주, 이민을 위한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시 생활보호대상자 심사를 하게 된다.
기존에는 생계보조비(SSI/SSP, 가주 대체프로그램 CAPI), 가족부양을 위한 현금보조(TANF, 가주에서는 CalWORKs), 일반보조(GA, 가주는 GR) 등 현금을 직접 받는 경우와 정부 지원 장기요양시설(메디캘 너싱홈)을 이용하는 경우만 심사가 적용됐다.
그러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개정을 추진, 2020년 2월부터 이에 더해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이드(가주에서는 메디캘), SNAP(푸드스탬프, 가주에서는 캘프레시), 그리고 주거 지원(연방정부 지원 공영주택 및 섹션8) 3개 프로그램을 추가로 심사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규정 개정을 추진했고 이번에 국토안보부가 2020년 2월 이전으로 돌아가 기존의 4개 프로그램만 심사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애린 박 소장은 “트럼프 정부가 공적부조 판단기준과 대상범위를 강화하면서 많은 이민 가정이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자격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특히 서류미비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백신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는데도 소외되거나 제한적인 혜택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기존과 같은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이제 안심하고 의료, 식품, 주거 등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