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한인 여친 살해범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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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09.19 15:43
법원 "새 용의자 정보 확보"
법원이 지난 1999년 한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20년 넘게 복역 중이던 남성을 증거 불충분 등으로 석방하라고 명령했다고 A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메릴랜드주 지방법원의 멜리사 핀 판사는 정부가 피고인의 변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를 공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현재 복역중인 41세 아드난 사이드를 석방하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자택에 연금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원은 메릴랜드주(州)에 대해 30일 내로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이드는 1999년 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이모양을 목 졸라 죽인 뒤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2000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건을 1년 가까이 다시 조사한 검찰은 2명의 다른 용의자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확보했고, 이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최근 법원에 유죄 판결 취소를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사이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 맞는지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법원이 사이드를 서약서나 보석을 조건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 또 사이드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할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료할지는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달렸다고 설명했다.